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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하반기 시설점검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무더운 날씨에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서귀포자연휴양림 하반기 시설 점검을 오는 825일부터 9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1995321일에 개장하여 연평균 146,409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책로(L=8.49km), 숙박시설(725), 유아숲 체험원(A=24,522), 편백숲 야영장(A=2,950)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물 점검대상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및 탐방로(6개소·8.49km) 야외 화장실 9개소,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한 숙박동 전기시설, 화장실 청결 상태, 누수 및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점검을 통해 서귀포시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사랑받길 기대하고 있다.

 

강희창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시설점검을 통해 방문객의 산림휴양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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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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