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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온라인 자율점검제’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제도다.


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29개 항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사항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 사항 최신 법률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율점검제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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