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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의 삶에 희망을 충전합니다”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2025년 기준 1985~1989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이 1 2,2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7월 기준 제주시 거주 청년 133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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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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