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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추가 모집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8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인 경우 당해 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으로는 농지구입·과원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구입의 경우 구입신축개축하는 경우이다.


다만,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자격 검토와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 2963)로 연락하면 된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귀농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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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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