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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서귀포 관광지 반값 여행

서귀포시 공영 관광지, 지역 상생 할인 행사

서귀포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14()부터 31()까지 서귀포시 소재 음식점 영수증을 지참한 방문객에게 입장료 50% 할인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축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영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하나로 연결한다.


행사기간동안 영수증(종이, 모바일 등)을 지참한 관광객은 서귀포시 공영 관광지 6개소(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천제연폭포, 주상절리, 산방산·용머리해안, 감귤박물관)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해당 기간에 서귀포시 내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으로 호텔 부대시설 식당은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관광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음식점 매출 증대를 통해 시민·소상공인 체감도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익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광지 할인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 식당 이용과 관광자원 방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소비순환 모델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생활 속 기념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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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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