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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방치 무연분묘 158기 개장공고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58기에 대해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정비 대상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분묘 중 봉분이 무너지고, 잡목이나 큰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관리가 되지 않은 10년 이상 방치된 분묘 158기다.


올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접수한 개장허가 신청서를 바탕으로 7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해 무연분묘 개장 대상을 확정했다.


제주시는 81일 제주시 누리집과 일간지에 1차 개장공고를 게시했으며,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915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고 기간 종료 후 11월부터는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올해 개장허가 대상은 총 158기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연분묘 정비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방치된 분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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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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