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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서귀포 농가 소득에 ‘큰 기대’

잔류농약 검사 등 지원으로 소비 시장 확대

서귀포시는 2025년산 풋귤의 출하기간을 81일부터 915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으로, 지정된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는 상품 외 감귤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출하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풋귤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노폐물 배출 증진 및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풋귤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가 소득 창출을 희망하는 풋귤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출하 농장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정 농가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하며, 지정 농가의 농업인 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풋귤은 여름철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며,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다양한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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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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