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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조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기본계획’착수보고회

서귀포시는 지난 715일 오조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위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조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2026년부터 실시설계 수립 및 사업 일부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6,300만 원(국비 55400만 원, 도비 235,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지역 맞춤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원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산읍 오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센터 조성, 어촌회관 리모델링, 오조 어귀마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성산읍 오조리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조리만의 특색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건강한 문화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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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위생 실태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저수조를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250곳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실태 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법」제33조에 따라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3천㎡ 이상 업무시설, 2천㎡ 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물 548개소 중 위생 조치 실적을 서귀포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250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생 조치 규정 위반 시는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안내하여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행정의 점검뿐 아니라 시설 관리주체의 책임 있는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에서도 교육과 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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