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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우 특보 긴급 상황판단회의

서귀포시는 718일부터 19일까지 발효된 호우특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 전역에 30~80mm, 일부 지역 100mm 이상, 시간당 최대 30~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진행됐다


회의 후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가 발령되었다.


회의에서는 제주지방기상청 기상 브리핑 부서별 집중호우 주요 조치사항 점검 피해 발생 시 대응계획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빗물받이·하수관로 준설,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 점검 및 비상 대피조치, 주거취약가구와 홀로 사는 노인 안전점검,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피해 예방 등 구체적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반지하 주택 안전조치, 수방자재 점검, 하천·저류지 통제, 공사현장·농축산업 피해 예방에 각 부서가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또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부서가 현장 예찰과 신속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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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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