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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리 초가장, 드디어 제주 초가 직접 수리

제주 성읍리 초가장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이같은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 전통 초가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20084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단체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보유자 4, 전승교육사 1명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주 초가는 육지부 한옥과 달리 강한 바람과 염분에 견디기 위한 독특한 구조와 재료, 공간 배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전통 기법을 제대로 아는 성읍리 초가장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 초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기능자들이 수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전통 방식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에 성읍리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국가유산수리법개정 후 2024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검토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54월까지 전승활동 현황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자격 인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결과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는 총 949동이며, 이 중 성읍마을에만 934동이 집중돼 있으며 성읍민속마을과 성읍리초가장 보유단체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회장 강희팔)도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자격 인정으로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들이 직접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제주 초가 수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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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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