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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시작 서귀포시 대천동 조예진

6월 자동차세 납부 시작소중한 일상 지키는 작은 실천

 

서귀포시 대천동 주무관 조예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우리는 차 안으로 몸을 피하고 에어컨 바람에 안도한다.


그럴수록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더위 속 우리의 작은 안식처가 된다.


그토록 익숙하고도 고마운 존재에게, 6월은 조용히 책임을 되묻는 시기다.


바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수고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의 첫 고비를 함께 넘어가보면 어떨까.

 

616일부터 30일까지는 2025년도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 기간이다.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해당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이번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1기분이 부과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연납 신청하여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6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편의시책도 시행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은 편하게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입금전용계좌)에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하여 인터넷 납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 지로, 은행CD/ATM기 등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 은행CD/ATM기 이용 납부, 스마트폰 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결제앱을 통한 간편 납부등이 가능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도 시행 중이다. 적용 세목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주민세 등이며, 국민·BC·삼성·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 등 주요 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단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의 지탱하는 데 쓰인다. 기한 내 납부와 더불어 체납 세액도 함께 정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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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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