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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체육단체 대상 스포츠인권 강화 교육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체육회와 함께, 65일에 관내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임원·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강화 및 보조금 관리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체육 종목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등과 관련하여 스포츠 인권을 강화하고, 체육단체에서 신청·관리하는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교육은 두 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강좌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통한 스포츠 인권 강화를 주제로, 국민대 스포츠윤리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김용선 스포츠인권 전문강사가 진행하였다.


두 번째 강좌는 보조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고 효육적인 집행을 위한 올바른 절차와 관리 방법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문종호 감사위원회 감사기획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감사지적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이나 체육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종목단체 한 임원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소한 일들이 잘못된 일이 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이나 선수에 관계없이 스포츠계에서의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특히 보조금이 규정대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알수 있었던 유익한 교육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체육회는 관계자는 오늘 이 교육을 통해 스포츠 인권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워크샵 등을 통해 체육단체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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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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