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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호끌락컴퍼니, 이웃사랑 성금


호끌락컴퍼니(대표 현희경)은 최근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미애)에서 이웃사랑 성금 1백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희경 대표는 “이번 나눔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제주 이웃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호끌락컴퍼니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끌락컴퍼니는 제주 지역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업 활동을 펼치는 도내 여성기업이다. 문화와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는 등 기부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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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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