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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폐기물 222톤 처리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중산간 및 녹지대 등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5월 현재까지 총 55개소, 222톤 규모의 방치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경관 훼손, 생활환경 피해, 민원 증가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수거량은 중산간 78공한지 102주택가 주변 등 기타 지역 42톤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과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무단투기 우려 지역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민원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폐기물 수거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방치폐기물 발견 제보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 생활환경과와 공유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중산간·녹지대 등에 방치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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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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