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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마무리

제주시는 동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지역별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홀수 연도에는 동 지역, 짝수 연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는 전수조사 요원 12명을 채용해 지난 3월부터 동 지역 19,221(208,059)을 대상으로 무단 용도 변경, 주차장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주차장 용도 외 사용 여부와 기능 유지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관련 대장을 정비하여 위법 사항이 확인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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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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