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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24일 해수욕장 6개소 조기 개장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관내 해수욕장 6개소를 오는 624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조기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협재, 금능, 곽지, 함덕, 이호 해수욕장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월정 해수욕장이 추가되어 총 6개소로 확대됐다.


반면, 김녕, 삼양 해수욕장은 예년과 동일하게 71일 개장하여 831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는 피서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715일부터 815일까지 약 한 달간 4개소 해수욕장을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월정, 삼양해수욕장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명시설이 있는 협재, 이호해수욕장은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한, 제주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236명을 선발·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196명은 체력시험(50m 수영, 입영)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나머지 40명은 읍면동에서 자체 채용해 배치된다.


선발된 민간안전요원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최근 다이빙 사고가 잦은 동김녕항 등 연안 해역까지 확대해 물놀이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라솔(20,000), 평상(30,000) 등 편의용품 대여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가성비 높은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함덕해수욕장 동측(2해변)은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욕이 가능한 해변으로 지정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특화해수욕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더 길어진 여름, 더 안심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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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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