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4℃
  • 연무서울 5.2℃
  • 맑음대전 5.8℃
  • 흐림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4℃
  • 맑음광주 7.6℃
  • 구름조금부산 8.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전통과 자연이 만나는 천연염색의 향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는 제주 전통 감물염색의 가치와 천연염색의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9천연염색 상설전시관을 개관했다.



 

이번 상설전시관은전통과 자연이 만나는 천연염색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도내 천연염색 사업자 17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전시 공간에는 제주인의 삶 속에서 함께해온 감물염색과 천연염색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오는 8월에 예정된 ‘2025년 천연염색 홍보행사의 안내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또한, 감물염색 등 천연염색 원단으로 만든 다양한 의류, 가방, 스카프 등 큐알(QR)코드가 부착된 다양한 소품들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은 전시된 소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사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구매까지 가능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상설전시관이 제주의 전통 염색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천연염색 사업자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시관은 11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업기술센터 1층 정보산책실에서 연중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760-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숙 농촌자원팀장은 이번 전시관은 천연염색의 가치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제주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사업자들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