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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배전시설정비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57일부터 521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노후화되기 쉬운 배전반 및 배전시설 교체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5톤 미만의 어선은 최대 3,000천 원까지, 5톤 이상의 어선은 최대 5,400천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소유자 또는 감척 대상의 어선의 소유자 등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으로 안전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안전에 취약한 어선어업인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어선어업인의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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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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