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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연찬으로 의정지원 역량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202552()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제처 법제교육과 전문강사(사무관)를 초빙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검색 활용법과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 등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실제 입법지원 업무에 필요한 법령 검색, 자구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개정문 구성 등 입법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례와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활용하여 직접 실습을 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으로 법령안 편집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업무 중 궁금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정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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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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