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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6. 2.()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1차 모바일, 2차 안내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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