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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6. 2.()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1차 모바일, 2차 안내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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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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