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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6. 2.()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1차 모바일, 2차 안내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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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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