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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서귀포시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6. 2.()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서귀포 세무지서 )에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1차 모바일, 2차 안내문)하고,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자동 연장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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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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