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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특화사업 ‘동카름 기억점빵’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저하자, 경증치매환자 등 치매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과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동카름 기억점빵을 운영한다.


동카름 기억점빵은 고위험군 치매대상자와 치매가족이 함께 건강화폐를 이용한 물건 사고 팔기, 물물교환 등을 하는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구매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점빵운영, 치매가족 플리마켓, 키오스크 체험하기, 치매환자-가족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카름 기억점빵428일부터 10월까지 월 1회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치매가족교실과 자조모임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동카름 기억점빵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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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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