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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지역특화사업 ‘동카름 기억점빵’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저하자, 경증치매환자 등 치매고위험군의 사회적 고립과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동카름 기억점빵을 운영한다.


동카름 기억점빵은 고위험군 치매대상자와 치매가족이 함께 건강화폐를 이용한 물건 사고 팔기, 물물교환 등을 하는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구매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점빵운영, 치매가족 플리마켓, 키오스크 체험하기, 치매환자-가족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카름 기억점빵428일부터 10월까지 월 1회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며, 치매가족교실과 자조모임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동카름 기억점빵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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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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