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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마을 안길 따라 걷는 소길리‘삼다삼무 걷기’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19일 애월읍 소길리에서 진행된삼다삼무(三多三無) 걷기행사가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삼다삼무(건강·행복·웃음 , 비만·우울·치매 ) 걷기 서부지역 15개 보건진료소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을별로 자체 개발한 걷기 코스를 걷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길리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0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2025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면서,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실천을 통해 치매 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상담 참가자의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오는 517()에는 애월읍 봉성리에서 세 번째 삼다삼무 걷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치매는 환자나 가족 그리고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걷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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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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