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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의 꿈 키우는‘돈되는닭 제주수눌음광양점’개점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승희)는 최근 자활근로사업단돈되는닭 제주수눌음광양점을 개점하고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인돈되는닭 제주수눌음광양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근(제주시 중앙로 173, 1)에 지난 317일 문을 열었으며, 현재 4명의 자활근로 참여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다.


현재 제공되는 메뉴는 이전 자활근로사업단 우리동네 반찬가게 제주수눌음 본점에서 2년간 개발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매일 바뀌는오늘의 정식’(오전 10~오후 3)과 대패·냉동 삼겹살 및 닭한마리 닭볶음탕(오후 3~10)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업단은 내년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창업 심화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를 통해 자활·자립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이나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현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에는 사회서비스형(8), 시장진입형(6), 게이트웨이(1), 청년자립도전(1), 인턴·도우미(1) 5개 분야의 17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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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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