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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29일

제주시는 429() 오전 930분 한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25회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사는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강형권)의 주관으로 장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축하 공연과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2부에는 장애인걷기대회가 열리며, 3부는 장기 자랑 및 체육 활동 등의 순서로 진행된.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한마음대회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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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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