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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 이웃도 지키는 선택, 불법소각 근절 표선면 김혜진

자연도 이웃도 지키는 선택, 불법소각 근절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김혜진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논밭과 들녘도 분주해진다. 겨우내 쌓인 부산물을 정리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이맘때, 안타깝게도 함께 따라오는 풍경이 있다. 바로불법소각이다. “잠깐이면 된다”,“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다는 말로 시작된 말이 산물로 번지고, 이웃의 삶을 뒤흔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소각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강풍이 자주 부는 지역 특성상 작은 불씨 하나가 삽시간에 대형 화제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산불이나 주택 화재의 상당수가 무단 소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의 소각은 유독가스를 유발해 환경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불법소각은 관행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수십 명의 생계와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불법소각을 근절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고, 농업 부산물은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집하장이나 처리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무심코 피운 불씨가 누군가의 삶을, 자연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잿더미로 만든다. 불법소각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막아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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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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