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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59회 도민체전 교통 혼잡 해소에 ‘만전’

제주시는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418(), 관람객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드론비행 연출에 따른 일시적 차량 통행 및 보행 통제를 실시한다.




론 연출로 인해 종합경기장 내 총 946면의 주차면 중 455면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주시는 개회식장 인근에 총 50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시주차장은 아젠토피오레 메인 주차장(150, 서광로 112), 젠토피오레 임시 주차장(100, 동성길 13), 제주보건소 공영주차장(122, 도남동 574-3), 시민복지타운 주차장(100, 도남동 661), KBS 북측도로 노상 주차(30, 도남동 1058) 등이다.


드론 연출은 418() 저녁 85분부터 약 10분간 진행되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17() 리허설과 18() 본행사 양일 모두 저녁 735분부터 815분까지 종합경기장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 주차, 보행이 통제된다.


아울러, 교통 및 주차 통제를 위해 자치경찰단 13, 주차관리 용역 20, 해병대 전우회 16, 자원봉사자 10, 체육진흥과, 도 체육회 직원 20명 등 79명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과 주차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성수 체육진흥과장은 개회식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교통체증과 주차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드리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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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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