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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 중심 밀착‘소통행정’

5월 14일까지 19개 동 지역서‘소통의 날’

제주시는 매주 동 지역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26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총 9개 동 지역(일도1, 일도2, , 삼도2, 삼양, 아라, 삼도1, 봉개, 외도) 에서신바람 민생안정 동지역 소통의 날을 진행한 데 이어 남은 10동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바람 민생 안정 동지역 소통의 날동별 업무보고 및 공직자와의 대화의 시간, 홈치해결상담실 운영.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9개 동 지역에서 홈치해결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클린하우스 시설개선, 대학가 식당 위생 점검 요청 등 총 45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자생단체장 간담회에서는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등 총 4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특히 자생단체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신바람 현장경청회시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의사항에 해 추진 과정과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자생단체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아라동 파크골프장, 제주동중 통학로, 삼양동 새마을 부녀회 나눔장터 등 현장을 찾아 민원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현장현답이 시정의 기본이라며, “남은 동 지역 현장 소통에도 적극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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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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