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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고양이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운영

제주시는 개와 고양이 로드킬 사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유기·유실 동물의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사체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정서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신고와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로드킬 신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는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반은 로드킬로 희생된 반려동물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 칩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 주인에게 사고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다.


로드킬 사고 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120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로드킬 사고로 인한 사체처리 건수는 총 3,161건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로드킬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고, 방어운전을 통해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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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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