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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고양이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운영

제주시는 개와 고양이 로드킬 사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유기·유실 동물의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사체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정서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신고와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로드킬 신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는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반은 로드킬로 희생된 반려동물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 칩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 주인에게 사고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다.


로드킬 사고 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120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로드킬 사고로 인한 사체처리 건수는 총 3,161건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로드킬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고, 방어운전을 통해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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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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