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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고양이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운영

제주시는 개와 고양이 로드킬 사고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여름철은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유기·유실 동물의 로드킬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사체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정서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신고와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로드킬 신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는 로드킬 사고 사체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반은 로드킬로 희생된 반려동물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 칩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 주인에게 사고 사항을 전달해 주고 있다.


로드킬 사고 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120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로드킬 사고로 인한 사체처리 건수는 총 3,161건이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로드킬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고, 방어운전을 통해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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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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