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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여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제주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여행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416일부터 62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여행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체 및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04개소의 여행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0개소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제주여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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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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