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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여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제주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여행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416일부터 62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여행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체 및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04개소의 여행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0개소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제주여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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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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