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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여행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제주시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등록 여행업체 160개소를 대상으로 416일부터 62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 사무실 확보 여부 등 여행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체 및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304개소의 여행업체를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0개소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제주여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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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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