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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위해 복지 용구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 용구 3종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지원기준은 지원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25만원(5년마다 1), 안전손잡이 40만원(최초 1),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최초 1) 한도 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면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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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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