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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위해 복지 용구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 용구 3종을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지원기준은 지원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25만원(5년마다 1), 안전손잡이 40만원(최초 1), 미끄럼방지용품 25만원(최초 1) 한도 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95%, 일반노인은 90%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면 주소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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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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