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등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골프장 폐토사 부적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잔디관리, 조경작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폐기물이 발생하는 골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적정성, △위탁처리시 계약서 및 인계서 작성 여부,△보관장소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운영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폐토사 부적정처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내 골프장을 포함한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환경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책임있는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