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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초기 난임부부 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422() 오후 4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서 초기 난임부부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신청은 47()부터 418()까지 2주간 접수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 전화 문의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양남훈 한마음병원 난임센터장을 초빙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 교육과 난임부부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간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난임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정확한 정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다수 난임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최근 증가하는 난임에 대비하여 난임시술비 등 지속 확대·지원하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마음을 단념하지 않도록 다함께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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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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