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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초기 난임부부 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 운영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422() 오후 4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3층에서 초기 난임부부대상 난임바로알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신청은 47()부터 418()까지 2주간 접수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082~3) 전화 문의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양남훈 한마음병원 난임센터장을 초빙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 교육과 난임부부의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간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해 난임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정확한 정보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대다수 난임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최근 증가하는 난임에 대비하여 난임시술비 등 지속 확대·지원하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가 마음을 단념하지 않도록 다함께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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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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