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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운영

제주시는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20236월부터 본청과 읍··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화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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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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