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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확대 운영

제주시는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4월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20236월부터 본청과 읍··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화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되며,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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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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