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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독일, 에너지 대전환 협력 강화

오영훈 지사-슈미트 독일 대사 면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 대사와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협력방안과 제주4·3의 역사적 화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7월 부임한 슈미트 대사는 주태국 독일대사, 연방대통령청 아시아·호주·아프리카 개발 협력과장 등을 역임한 아시아 외교 전문가다.

 

이번 제주 방문은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강연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슈미트 대사는 이날 오후 제주4·3평화공원과 행원 그린수소 생산단지, 돌문화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제주도와 독일은 에너지 대전환과 역사적 화해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 7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잉여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해 수소버스 운영까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미트 대사는 제주의 그린 아일랜드 정책과 재생에너지, 수소 정책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산업화된 독일도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의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슈미트 대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심을 보이며 독일에서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역 설정이나 행정절차 등이 주요 과제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인허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도정의 정책 의지가 가장 강하다고 강조하며, “독일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고, 제주가 가장 적절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화해 과정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지사는 “4·3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상규명 운동을 함께 해왔다면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형인들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슈미트 대사는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독일도 어려운 과거를 함께 해결하면서 사회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제주의 화해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슈미트 대사는 제주의 관광 잠재력이 크다면서 매년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관광박람회(ITB)에 제주의 그린관광을 소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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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동부 중산간 초등학교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제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9건이며, 이 중 89.8%에 해당하는 53건이 보행 중 사고였다. 이에 따라, 보행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은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달 11일 구좌읍 송당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20일에는 선흘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당초등학교 캠페인에서는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 주민봉사대, 학교 관계자,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0여 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합동으로 활동하며 어르신 보행 안전 지도도 병행하여 진행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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