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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성과관리(BSC)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성과관리(BSC)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성과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 등의 관점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지표 발굴 및 설정 시 양질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시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자체 지표 컨설팅 경험이 다수 있는 외부 관계자를 초빙하여 진행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부서의 성과지표는 단순히 부서 수준의 목표 달성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서귀포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는 서귀포시가 시정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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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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