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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올 상반기 교육재정 1551억 신속 집행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각 부서 팀장 등 25명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재정집행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 2400억원의 65% 수준이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38개 세목 중 2025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된 29개 세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신학기 지역업체 제품 집중 구매주간 운영 등을 위한 학교 회계전출금을 조기에 교부하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사업의 예산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확대, 선고지 제도, 긴급입찰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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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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