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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고위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서귀포시는 오는 3. 11() 별관 셋마당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고은비 강사의 진행으로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례중심의 교육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상반기 5급이상 관리자 특화교육으로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초청 소그룹 단위 맞춤형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전 교육신청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매달 도정 영상TV 방송을 통한 시청각 교육,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연간 총 4시간 이상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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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비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황사·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주로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건설업(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 건축물축조공사, 지반조성공사) 등이 해당되며,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운영할 시 사전에 신고를 득해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 먼지 저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중 4월 한달 간 집중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사업장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방진막(망), ▲야적물질 덮개 등 방진시설 적정 운영 여부 ▲차량 진·출입구 세륜 및 살수시설 ▲사업장의 전체적인 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사장 등 먼지 발생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1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규모 미만 사업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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