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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 참석

김완근 제주시장은 310()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권지킴이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시설로 제주시에는 노인요양시설 3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개소가 있다.


인권지킴이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상담과 입소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통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인권지킴이는 310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의료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인권지킴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인권지킴이 역할수행과 활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지난해 인권지킴이 15명은 27개 시설에 대해 20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일상이 보장되는 안전복지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요양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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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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