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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천문우주과학 퀴즈 대회 개최

제주별빛누리공원은 개원 16주년을 맞아 오는 322() 천문우주과학 퀴즈 대회인 별빛퀴즈 챌린지를 개최한다.


별빛퀴즈 챌린지는 어린이들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학년별로 나눠 개최된다.


오후 2시에는 3~4학년으로 구성된 별빛팀 대회를 진행하고, 이어 오후 4시에는 5~6학년으로 구성된 누리팀 대회를 운영한다.


대회 결과 최다 득점을 획득한 각 팀 1~3(1)에겐 소정의 상품이 별도 제공된다.

 

별빛퀴즈 챌린지참가자는 팀별 30명씩 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318() 오후 7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참가한 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퀴즈를 재미있게 풀어보면서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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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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