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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지원되고,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241,272개에서 251,33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보건소에서는 암환자 173명에 대해 3960만 원, 희귀질환자 129명에 대해 38,92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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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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