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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올바른 손 씻기 체험 뷰박스 교구 대여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위한 뷰박스 교구 대여사업을 실시한다.




손세정 검사기 뷰박스는 세균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르고 물로 씻은 후 잔여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교구로, 개인이 평소 올바르게 손을 씻는지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


박스는 기관별 최대 3일간 대여 가능하며,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4-728-4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부보건소는 뷰박스 대여 시 손 씻기 포스터, 리플렛, 손세정제 등을 함께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손 씻기만 잘해도 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 이질 등 설사질환의 30%를 예방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감기 등 호흡기질환 발병률도 약 20%정도 줄일 수 있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뷰박스 체험을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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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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