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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10대 회장 취임식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5시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10대 회장 취임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정희 초대회장과 역대 회장단, 임원진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의 신임 박명순 회장(10)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취임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제주 여성 경제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여성경제인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여성기업의 창업과 여성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여성기업 활동촉진 및 교류 여성기업 유망직종 직종 발굴 및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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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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