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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 개량 시 저금리 융자 지원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2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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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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