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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 개량 시 저금리 융자 지원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2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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