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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촌주택 개량 시 저금리 융자 지원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2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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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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