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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 어선 좌초사고 상황실 현장방문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위원들은 22일 어선 좌초사고 발생으로 설치된 현장 상황실을 찾아 어선 좌초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습 및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어선사고는 지난 2109:20경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 A(32t·승선원 7) B(29t·승선원 8)가 갯바위에 좌초되어 한국인 선장 등 3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에서는 현장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 수습상황실을 방문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번 어선좌초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나머지 실종된 외국인 어선원을 하루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면서겨울철 날씨 등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사망자 수습 및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고를 수습을 위해 도청, 제주시청, 해양경찰, 소방서부터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 여러 관계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고수습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면서도 매년 어선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좌읍 하도리 굴동포구에 설치된 현장상황실 현장에서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어촌계 해녀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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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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