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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접수부서 직무역량 강화 교육’

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2. 4()에 시청 별관4층 셋마당에서 각 부서 서무담당,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부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라 최일선 민원부서의 담당자 변경, 신규공무원 배치 등 업무변동에 따른 직무 역량을 제고하여 업무처리과정에 느꼈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품격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처리 업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들에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달라지는 주민등록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만덕120 콜센터장 오선애 강사를 초빙해 친절교육 및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자세를 주제로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간의 소통시간을 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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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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