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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0일부터 신청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2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210일부터 4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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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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