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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0일부터 신청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2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210일부터 4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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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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