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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0일부터 신청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을 2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의 폐차 보조금과 신차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0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으로, 2023년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5등급 모든차량으로 확대 (지원율 상향) 5등급 차량 폐차보조금 지원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성능검사비용 지원) 차량 1대 당 차량성능검사비용 14천원 지원이다.


신청기간은 210일부터 430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거주지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작년 1,214대의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2,37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2)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대상 차량이 확대된만큼 노후자동차를 폐차할 의향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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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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