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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월 누적 21만 보 달성자 중 240명에 탐나는 전 지급

제주보건소는 제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2월부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걷기 챌린지는 매일 7천 보 이상, 월 누적 21만 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1만 보까지만 걸음 수가 인정된다.

 

참가자들은 워크온 앱을 통해 자신의 걸음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매월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240명을 추첨해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5천 원을 정책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10개월간 210만 보 달성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는 걷기 우수자 이벤트 챌린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워크온 앱의 제주보건소 커뮤니티 가입자라면 누구나 챌린지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누리집 또는 워크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걷기 챌린지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단순 걷기 실천을 넘어 지속적인 건강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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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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