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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실천 서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지난 31일 소방안전본부 회의실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소방공무원 성비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소방기관별 관서장이 성비위 행위자 무관용 원칙,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방기관별 소방안전본부(1. 31.), 제주소방서(1. 31.), 서귀포소방서(1. 24.), 서부소방서(1. 24.), 동부소방서(1. 20.) 일정으로, 서약식은 소방관서장이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영국 본부장은 적극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을 통해 성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밝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중점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기관별 관서장 서약식 개최, 전직원 성인지 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소방서 직장교육 및 신임·소방위 교육과정 중 성인지교육 편성·운영, 소방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운영, 성희롱 예방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성인지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직원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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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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