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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한파에 따른 대응체계 선제적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35)제주도 산지: 1030(많은 곳 40이상) / 중산간: 520/ 해안: 510.


 

현재 제주도 전 지역(남부 제외)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4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일(4)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운행할 경우에는 제주경찰청 교통통제상황을 확인한 후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해 줄 것과 함께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광고판, 축사,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해안가 및 방파제에서 너울성 파도 주의, 해안가 낚시객 안전관리, ·포구 정박어선 결박 등의 안전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현재, 한파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하강하여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 안부전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3일 밤부터 많은 눈이 예상되고 강한 바람과 추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대설·강풍·한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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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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