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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한파에 따른 대응체계 선제적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35)제주도 산지: 1030(많은 곳 40이상) / 중산간: 520/ 해안: 510.


 

현재 제주도 전 지역(남부 제외)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4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일(4)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들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운행할 경우에는 제주경찰청 교통통제상황을 확인한 후 체인 등 월동장구를 장착해 줄 것과 함께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광고판, 축사,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해안가 및 방파제에서 너울성 파도 주의, 해안가 낚시객 안전관리, ·포구 정박어선 결박 등의 안전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현재, 한파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하강하여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 안부전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3일 밤부터 많은 눈이 예상되고 강한 바람과 추위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대설·강풍·한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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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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