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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자활계획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20()부터 오는 228()까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2,430명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연계,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별 역량에 맞는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조건부수급자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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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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