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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자활계획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20()부터 오는 228()까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2,430명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연계,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별 역량에 맞는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4~6)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조건부수급자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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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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